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퇴직금 주휴수당 육아휴직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퇴직금 주휴수당 육아휴직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퇴직금 주휴수당 육아휴직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가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에 대하여

5인 미만 5인 이상

근로 기준 법 규정 상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모든 법률적 보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노동권 등 법률적 보호에서 일부 제한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기재된 사항들이 적용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 시간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주에 몇 시간을 근로 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퇴직금 주휴수당 육아휴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다.

기본적인 4대 보험을 비롯하여,

육아휴직, 주휴수당, 출산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등 모두 적용 된다.

 

 

5인미만 실업급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일정한 근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실업급여 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5인미만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부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퇴직금 계산

통상(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5인미만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일수 동안 빠짐없이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수와는 상관 없다.

결근이 있다면 받을 수 없다.

 

 

5인미만 육아휴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여기까지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퇴직금 주휴수당 육아휴직 등

근로자로서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며.

 

5인 미만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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