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퇴직금 주휴수당 육아휴직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가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에 대하여
근로 기준 법 규정 상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모든 법률적 보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노동권 등 법률적 보호에서 일부 제한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사항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각종 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 연차 휴가
- 주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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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기재된 사항들이 적용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 시간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주에 몇 시간을 근로 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퇴직금 주휴수당 육아휴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항
- 4대 보험
- 최저임금
- 근로 계약서
- 해고예고
- 주휴수당
- 육아휴직
- 출산휴가
- 퇴직금
- 실업급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다.
기본적인 4대 보험을 비롯하여,
육아휴직, 주휴수당, 출산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등 모두 적용 된다.
5인미만 실업급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일정한 근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실업급여 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을 가입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5인미만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부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퇴직금 계산
통상(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5인미만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일수 동안 빠짐없이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수와는 상관 없다.
결근이 있다면 받을 수 없다.
5인미만 육아휴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이상
- 만 8세 이하 자녀의 부모
여기까지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퇴직금 주휴수당 육아휴직 등
근로자로서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직장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진정방법, 절차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