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을 위한 제도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찾아보면 청년만을 위한 제도가 참 다양한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 종류만 해도 여러가지가 된답니다.
그중 오늘은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란?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최장 10년 5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대출에 비해 복잡하지 않으니 해당 되시는 분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상주택요건 충족
위 조건을 만족하셔야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까다롭진 않은데요. 만약 결혼을 했더라면 맞벌이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래 상세 내역을 통하여 더욱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상세내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1.온라인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2.오프라인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으니 꼭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방문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 지원 내용
아래 목록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원됩니다.
-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① 신규계약
-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요약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세 금액의 7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최대치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 보증금 5천만원일 경우 70% = 최대 3,500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7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월세는 월 최대 50만원 기준으로 2년간 1,2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가지를 모두 대출 받고자 할때는 대출 합산 금액이 4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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