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이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중기청) 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말하는데,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기본 2년이며, 연장은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한 전세대출입니다. 해당 전세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최저 1.2% 수준으로 굉장히 파격적 전세대출입니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7% 올리면서, 동시에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디딤돌, 중기청)의 금리를 0.3%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기청의 최저 금리는 1.5%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신청대상 상세내역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 세대주의 정의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① 중소기업 취업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보면 어느새 나도모르게 진행이 착착 되실 겁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지만 꼼꼼히 준비 하셔서 헛걸음 하시지 않으시기 바랄게요.
중기청은 취급하는 은행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해당 하는 은행 중 한 곳에 방문하시면 좋은데, 직장과 가까운 은행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은행에 왔다갔다 해야할 일이 많은데 멀면.. 가기가 힘들겠죠? 우리의 연차는 소중하니까 아껴두자구요.
그리고 온라인 (기금e든든)에서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요약
- 은행방문 및 상담 : 중기청 대출 상품 문의
- 집 물색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물색
- 등기부등본 확인 : 은행에 등기부등본 지참하여 방문 (가계약 전)
- 신용대출 신청 : 가계약금 5% 납입을 위한 대출 ( 현금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계약 : 임대인,부동산과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5% 납입
- 확정일자 : 계약서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중기청 대출 신청 : 은행방문 (서류지참)
- 은행 승인 대기
- 은행 집주인 대면 (케이스바이케이스) : 은행에서 대상건물 방문 또는 집주인 대면
- 최종 승인
- 잔금일 : 오전 인지세,보증세 지불(통장에서 알아서 빠짐), 집주인에 잔금 이체 및 이사
- 입주 후 전입신고 : 한달이내 은행에 전입사실 신고 필수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 깔끔하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꼭 참고하셔서 헛걸음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
- 은행방문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주업종코드확인 출력물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1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신용대출 신청시 지참 서류
- 은행방문 상담 지참서류 일체
- 주민등록초본
- 급여내역(3개월)
- 중기청 신청시 지참서류
- 은행방문 상담 지참서류 일체
- 주민등록초본
-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금 5%납입 영수증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팍팍한 삶에 한줄기 빛과도 같은 대출 제도 인데요, 최근 0.3% 금리 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좋은 제도임은 분명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꼭 받으셔서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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