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기 1탄/ 금전보상, 원직복직? 합의금


오늘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얼마전 실제로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뜬금없이 대표로부터 임금 삭감을 하겠다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통보가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이 된다면

해고기간만큼의 임금 상당액과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통 부당해고구제신청 까지 하게 되면,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가 대부분이죠.

그 회사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때는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별도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원직복직대신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 사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구제 싸움은 아주 길고 험난한데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리는 싸움입니다.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조사,심문,판정 과정이 혼자서는 조금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시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언제 하는게 가장 좋냐,

말들이 많은데요.

본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해고일이 길어질수록 금전보상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3개월을 꽉 채워서 진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해본 결과로는

해고일로부터 2개월 즈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3개월을 꽉 채워 진정을 할 경우

예상되는 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심문 및 판정까지 2개월(60일)

더하여 약 5개월치 급여를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방법

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접수

저는 정부24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440&tp_seq=01

①민원접수기관 검색

②신청자 주소 직접입력

③신청자 전화번호 직접입력

④신청자 사업장명 직접입력

⑤신청자 근무부서 직접입력

⑥피신청자 사업장명 직접입력

⑦피신청자 사업주명 직접입력

⑧피신청자 사업장주소 또는 소재지 직접입력

⑨피신청자 전화번호 직접입력

⑩해고등 발생일 직접입력

⑪신청취지 직접입력

⑫신청이유 직접입력

⑬수령방법 검색


이유서

이유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처음 접수를 할때 이유서1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업자는 답변서1을 제출하고

근로자는 답변서1에 대한 반박을 이유서2를 통해 하고

이유서2를 보고 사업자가 답변서2를 제출하는 형식 입니다.


이 이유서와 답변서는 조사관이 확인을 하고

노동위원장들까지 모두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전문적이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유서 쓰는 것이 막막하여

노무사를 선임했었죠.


보통 2회정도 왔다갔다 한다고 하는데,

협의가 안될경우 이유서가 열댓번도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취지

해당란에는 아래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1. 이 사건 사용자가 0000.0.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경우]

  1. 이 사건 사용자가 0000.0.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기타 보상금액을 지급하라


원직복직? 금전보상?

신청취지에 원직복직으로 적냐, 금전보상으로 적냐 고민 될 수 있는데요.

원직복직으로 적는 것이 보상금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으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직접 진행해본 결과

원직복직 하기 싫으면 그냥 금전 보상으로 적는 것이 낫습니다.


조금 더 받으려다가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해버리면

회사로 출근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죽어도 복직하기 싫었기 때문에

신청취지에 금전보상으로 적었습니다.


노무사선임

위에 말씀드렸다 시피

저는 노무사를 선임하였는데요.

노무사와 여러차례 상의하여 이유서를 완성했고

최종적으로 해고일로부타 2개월이 좀 안되는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곧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기 1탄/ 금전보상, 원직복직? 합의금”의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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