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에 대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이란 것을 알지 못해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고도 적절한 조취를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꼭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 즉,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미리하여 30일 이후에 근로자를 해고할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곧바로 해고할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주의할 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많은 사업주, 근로자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에서 하루 빠진 29일 째 근로자를 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안되기 때문에 ‘30일 분 통상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0일에서 하루만 빠지니까 하루치 통상임금만 주면 되겠지?가 아니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6월 15일자에 “7월 15일자로 해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때,
그냥 딱 보면 30일을 지킨 것 같지만 이 경우 30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고를 통지한 6월 15일과, 해고일인 7월 15일을 빼고 그 사이에 30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치만 이경우 6월 16일~ 7월 14일 =29일로, 30일에서 1일이 모자랍니다.
통상적으로 해고일은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7월 14일까지 출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위와 같은 통보를 받았을때는 꼭 다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 녹음도 해놓으면 좋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7월 15일까지 출근하고 7월 16일자로 해고한다고 하여야 30일을 채울 수 있겠죠.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대상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1) 본인이 30일 이전이 아닌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
2) 수습 또는 아르바이트여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 2019년 1월 15일 이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제외대상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인 3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부합된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사업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근로계약시 계절적인 업무에 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경우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귀책사유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원내용
위와같이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고 30일이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본인의 통상임금의 30일분을 받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금액
- 1일 통상임금×30일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식대+차량 유지비+연구 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항목
예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에 월급 320만 원을 받고 있던 홍길동 씨의 통상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은?
-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15,311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22,488원
- 해고예고수당: 일급 통상임금 122,488원 × 30일 = 3,674,640원
보통 해고예고수당을 그냥 한달치 월급을 그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보면 훨씬 많은 금액이 될 수 있으니 꼭 계산을 잘 해보아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계산법이 다르니 꼭 주의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신청기간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기간은?
- 반드시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즉시 해고를 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말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달라고 말하기도 껄끄럽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인터넷 신청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신청 후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문자로 완료 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고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사업주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갑니다.
이때, 사업주와 마주하기 싫을 경우 감독관에게 출석시간을 사업주와 따로 잡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출석해서 조사 받기전 해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인정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안될 경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석 조사
진정제기 후 한 3주정도 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관할 노동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갖고 가셔야 하고,
녹음이 있다면 타이핑해서 프린트로 출력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독관이 녹음을 그자리에서 듣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조사는 약 1시간 소요 되며 이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시 분위기는 엄숙한 편은 아니지만 편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같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는 서류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약 1주일 소요 되는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 1회 재진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진정 해야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쟁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잘 알아보시고 모두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