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직접 해보기 | 방법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직접 해보기

얼마전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진행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인터넷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다 대행사들 뿐이더군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이거나..

일반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내용은 찾기가 어려워 직접 발품팔아 찾아 신고한 후 그 과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담았으니, 끝까지 잘 읽어봐주세요.

 

유통전문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일컫는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고 가공,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시설 기준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시설 기준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 다만,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태 용도의 건물을 사무소로 이용 가능

 

2. 보관 창고

  •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 소재지와 다른곳에 설치 또는 임차하여 사용 가능
  •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사용 가능함
    1. 같은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제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창고 및 시설
    2.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제조업을 하는 자와 창고 등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3.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나목에 따른 보관시설

 

 

처리절차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1. 관할 구청 방문
  2. 신고서 작성
  3. 접수
  4. 서류검토
  5. 결재
  6. 신고증교부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필요 서류

  1. 식품영업신고서 : 각 구청 사이트 서식열람하여 다운 가능 or 방문시 작성
  2. 위생교육 수료증 ( 1월 20일 방문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신청 /
    1. 식품위생교육 수료 방법
  3. 위탁생산 증빙 서류(OEM, ODM 계약서)
  4.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위탁생산 업체에 요청)
  5. 임대차계약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대표 신분증 사본
  8.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9. 법인 인감증명서 (기안작성)
  10.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방문시

  1. 대리인 위임장 : 구청 방문 시 작성 또는 기본 양식
  2. 대리인 신분증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비용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 처리시간 : 즉시 (3시간 이내)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하천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서울시 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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