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2탄 이유서 답변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출석
오늘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2탄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후기 1탄 링크
2023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기 1탄/ 금전보상, 원직복직? 합의금
부당해고구제신청 2탄에서는 1탄에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해고된 후 2개월이 안된 시점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칙상으론 3개월 이내 접수를 하면 되지만,
3개월을 꽉 채워 접수하는 것 보단,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게 좋다는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대략 1개월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접수 하였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저는 노무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접수도 노무사가 직접 하였는데, 접수와 동시에 제가 갖고 있던 녹취록 및 증거자료와 노무사가 작성한 이유서1 그리고 위임장을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방법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체는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 링크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440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때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이유서‘ 와, 사측이 제출하는 ‘답변서‘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작성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측과 좀 복잡하게 엮여있고, 다툼이 길어질 것 같을 때는 노무사를 선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명백한 해고를 당했을때는, 노무사에게 상담 정도만 받고 직접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노무사 상담은 포털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사측 담당했던 경험이 많은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측에서 경험을 많이 해본 노무사일 경우 사측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준비를 할지 많이 알고 있어서 방어해야하는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혼자 진행을 할때에는
상담 받으면서 이유서를 작성하는 법을 여쭤보면 되고, 작성할 때 전문용어를 사용하면 좋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 있었던 일 그대로 타임라인을 쭉 적으면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나 녹취록이 있다면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예시
혼자 진행하실 분들을 위해 실제로 제출했었던 관련 서류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서와 별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신청서 작성법
- 근로자 정보
- 사용자 정보 (대표)
- 신청취지
- 신청이유
여기서 3번 신청취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취지에 기재 하여할 내용은 1탄에 써두었습니다.
본인이 원직복직을 희망하는지, 금전보상을 희망하는지 결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저는 금전보상을 희망하였기에 금전보상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후기 1탄 링크
2023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기 1탄/ 금전보상, 원직복직? 합의금
부당해고구제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예시
본격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할때는 옆에 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서는 1회에 끝나지 않고 적으면 2-3번 많으면 10회 이상도 작성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이유서는 실제로 제가 접수했던 이유서이며, 무단불펌을 금지합니다.
여기서만 봐주세요^^
이유서의 첫 장에는
위와 같이 사건명, 근로자정보, 사용자정보를 비롯해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사건명에는 ‘주식회사ㅇㅇㅇ 부당해고구제신청’ 이라고 적습니다.
두번째 페이지부터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신청서에 작성하였던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이유를 신중하게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해당 내용을 보고 부당해고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신청이유 작성법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내 신청이유는 크게 목록을 나누면 4항목 정도로 나뉩니다.
- 당사자
- 신청인(본인)이 이 회사에 언제입사하여 언제 해고통보를 받고 언제까지 근무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 피신청인(회사명)은 ㅇㅇㅇ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 ㅇㅇㅇ가 운영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고일 기준 ㅇㅇ명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 사실관계
- 회사와 나 사이에 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됩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다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당해고의 판단
- 위 사실 관계를 토대로 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해고의 예고를 받지 못했거나, 해고사유를 서면통지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내용을 기재하여도 좋습니다.
- 결론
- 마지막으로 위 내용들을 정리하며, 이 해고는 부당해고이니 인용결정을 내려달라 마무리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입증서류 증거
이유서와 함께 제출할 녹취록이나 메세지 내용등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며, 제출 목록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기재하여 이유서와 함께 첨부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사측 답변서
이유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 담당조사관이 사측으로 이유서를 전달합니다.
이때 사측은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사측입장에서는 답변서를 미룰수록 이 다툼에서 패하였을때, 금전 손해가 많기때문에 보통은 빠르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답변서를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제가 겪었던 대표를 생각하면 아마 그냥 미룰 수 있을때까지 미룬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답변서는 메일로 받게 됩니다.
사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노무사와 함께 읽어보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졸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노무사는 사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즉시 이유서2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유서 2 또한 1과 같이 신청취지까지 적습니다.
신청이유는 내용이 다르겠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2탄 이유서 2 신청이유 작성법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2 내 신청이유는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반박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 경우 답변서가 너무 말도 안됐기 때문에, 반박하는 데에만 페이지수가 엄청났습니다.
- 반박요지
- 분석
- 결론
이유서2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측에서도 답변서2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경우, 답변서1을 너무 늦게 받아봤어서, 답변서 1을 받고 바로 심문회의 기일이 잡혔습니다.
부랴부랴 이유서2를 제출 했으나 답변서2는 받지 못한 채 심문회의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서 받아봐야 하는거 아닌가 했는데,
노무사가 답변서2 제출 안 한 것은 우리한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다고 해서 마음을 한시름 놨습니다.
이유서2에 대한 반박을 사측은 하지 못 한 것이니까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출석
답변서 1을 받고,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로 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받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 했죠..
심문회의 전,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합의를 종용합니다.
사측으로부터 제안받은 합의금을 제게 말해주며 합의하는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저한테도 두번정도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그 금액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은 금액이라 거절했습니다.
해고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하는 법인데, 끝까지 나몰라라식의 태도가 참 열받았죠.
결국 저는 심문회의까지 가게 되었고, 노무사와 사전에 만나 답변내용을 준비하며 심문회의에 출석하였습니다.
심문회의 가면 그 압박감이 사실 상당합니다.
출석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합의 하는 것이 심신에 가장 좋을듯합니다.
심문회의 전에,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덜덜덜 떨려요.
실제로 심문회의 하러 들어갔을때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회의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재판 받는 것 같은 분위기 였습니다.
TV에서나 보던 법원같이 생긴 곳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앞에 5명이 앉아있고,
위원장들을 마주보는 형태로 저는 좌측에, 사측은 우측에 앉았습니다.
가장 중간에 앉은 위원장이 심문회의 시작을 알리며 녹취 금지 등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전, 서로 합의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측에서 있다고 하기에 저도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무서워서 안 하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ㅡㅡ..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각자 대기실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 5명중 1명은 제 편에 있고, 1명은 사측 편에 있는데
제 편에 있는 위원장이 제 대기실에 들어와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저도 부당해고구제신청 후기를 많이 찾아보고 갔었는데 합의를 엄청 종용한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은근 압박을 합니다.
합의 안해서 만약에 지면?
ㅎㅎ..
저는 일단 사측에서 얼마를 제시하는지 듣겠다고 했습니다.
사측과 협의는 각자의 위원장들끼리만 하고 저와 노무사는 대기실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토대로 노무사와 눈빛 주고받으며 소곤소곤 얘기 했죠.
위원장은 사측이 얼마를 제시한다 하였는데,
사실 저는 납득되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전에 제시했던 합의금보다는 양심적으로 얘기했고,
저도 사실 이거로 한탕해야지 뭐 돈에 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장의 합의종용이 크게 작용하기 했습니다^^…
아무튼.
합의를 하겠다고 하니, 위원장이 엄청 잘한 선택이라며^^..
다시 그 재판받는 분위기 같은 심문회의실로 들어가 착석하였습니다.
가장 중앙에 앉아있던 위원장이 뭐라뭐라 하더니 서로 합의한 것으로 한다
땅땅땅 하고 회의는 종료 되었습니다.
다시 대기실로 와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화해조서 작성 주의점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는 화해조서는 재판상 확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을 잘 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퇴직일은 화해조서를 쓰는 날로 작성합니다.
합의금은 무조건 세후로 하며, 지급일 및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 만약 사측이 화해조서를 썼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해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으로 배달오는 화해조서 꼭 잘 보관해둬야 합니다.
합의금 받을때 까지요.
다행히 제 경우는 합의금을 심문회의 다음날 바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양심이 어딘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건지..?
길고 길었던 다툼이 드디어 끝이 난거죠.
정말 홀가분했고, 속 시원했습니다.
부당해고는 겪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사람일은 어찌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겪는다고 하면 꼭 포기하지 말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 받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글을 읽는 모든 근로자들을 응원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2탄 이유서 답변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출석
저도 부당해고구제를 위해서 노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선임비용 알 수 있을까요?
비용은 천차만별이라…
저렴한 곳은 50~100 정도 해요
혹시 출석하게되면 출석시간은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시간조정 가능한지요
저는 오후였고, 조정은 가능한데 웬만하면 그날에 가는게 좋다고 노무사에게 전달 받았었습니다.
시간은 통보 형식으로 연락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