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가입내역서 확인하라는 알림톡이 왔다.
별 생각없이 본인인증을 하고 조회를 했다.
그런데 웬걸?
퇴사한지 1년도 넘은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었다.
퇴사할때도 엄청 괴롭혔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처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었다.
너무 진절머리가 났다.
빨리 납부하라고 대표에게 연락할 생각하니
너무 소름끼치고 싫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국민연금에 전화해보고
건강보험에도 전화해봤다.
그런데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회사에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는
말밖엔..
회사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 담당자랑
통화도 했다.
지금 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납부를 안하는거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
본인들이 압류를 진행하고
독촉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납부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회사에서 몇년간 납부를 안하게 되면
그냥 안하는 거라고..
결론은 미납때문에 문제가 생길경우
근로자가 그냥 납부해서
연금 납입 사실을 인정받는 수 밖에 없었다.
아니면
그냥 미납된 채로 살거나였다.
아니 지들이 월급 줄때
보험료 다 떼고 줘놓고
왜 납부를 안해서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거지?
진짜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게 없다니까
방법은 고소장 접수 하는 것 뿐.
나는 곧장 경찰서로 갔다.
뭔가 챙길 수 있는 서류란 서류는 다 챙겼다.
국민연금가입내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회사에서 미납했다는 사실이 나온 증명서와
보험료 공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그리고 망할놈의 사업자등록증
만약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사업자 번호랑
대표 인적사항만 알아도 될것 같고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될것 같다
어차피 경찰에서 조회하면
다 나올텐데 뭐…
아무튼,
난 회사 주소지에 위치한
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토요일에 방문했더니,
민원실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른 부서로 안내를 해줬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성동경찰서 왜 엘리베이터 없는지요…?
있는데 못찾은건가..
아무튼 5층으로 가보라길래
힘들게 걸어서 5층으로 갔더니
경찰관 분들이 몇명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도 주말이라서…
평일에 오셔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ㅎㅎ..
아니 난 고소가 평일에만
할 수 있는건지 몰랐지…
경찰서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평일 주말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왔다.
다시 그 보안직원분?
입구에 계시던 분께 가서
평일에 방문 할 수 없는데
우편으로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다.
당연히 된다고 하셔서
우편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고소장은 성동경찰서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나와 있길래 다운받아
출력하였다.
[성동경찰서 홈페이지]
http://www.smpa.go.kr/user/nd25679.do#attachdown
수사-고소장 클릭!
고소장은 이렇게 생겼다.
처음 보는 고소장 ㅎㅎ
쓰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냥 쓰라는대로 쭉 다 쓰면 된다.
고소인란에 본인정보를 쓰는 것이고,
피고소인란에 회사대표 정보를 쓰는 것이다.
뒷장으로 넘기면 고소취지,범죄사실 등
쓰는 란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국민연금법 위반에 대한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료도 미납했다고 하면, ‘국민연금법 및 4대보험에 대한 횡령죄’라고 작성하면 된다.
범죄사실
피고소인 아무개는 당시 근무했던 회사 ‘(주)회사명’의 대표로 2024년 1월 국민연금 보험료 0원을 미납하여 국민연금법을 위반하였다.
고소인은 0회사에 근무한 직원으로 해당 월의 국민연금을 내고 급여를 받았다.
2024년 0월 0일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소이유
고소인 000의 국민연금법 위반
증거자료
급여내역서,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체납통보서(어플캡쳐 가능)
위 내용으로 접수 하였다.
우편 보내는데
처음해보는 고소에 좀 떨렸다..
그로부터 한 일주일 후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접수 잘 됐고,
혹시 사업장측에서 납부 성실히 하면
고소 취하할 생각 있냐고 물으셨다.
난 당연히 있다고 했다.
괴씸죄로 처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너무 귀찮고.
빨리 그 회사와 연을 끊고 싶은 생각이 더 컸다.
담당경찰관께서
회사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다.
회사측에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하니
납부확인되면 고소 취하하시면 될것 같다고 했다.
난 그 기한을 믿을 수 없었지만ㅋ
일단 알겠다고 했다.
납부하기로한 당일.
역시나 회사는 안 냈다ㅋ
경찰관한테 전화하니까
아…. 안냈나요? 다시확인해볼게요…
하고 끊으셨다 ㅎ
그러고 바로 다시 전화와서
내일까지는 꼭 내겠다고 했다면서ㅋㅋ
난 이번에도 믿을 수 없었지만
알겠다고 했다.
다음날.
역시나 안냄ㅋㅋㅋㅋㅋ
경찰관도 어이없어 했다.
그러더니 하는말이
회사에서 납부할 금액이
내 것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 것도 있어서
금액이 큰것 같다고,
그래서 못내는 것 같다고 했다.
어.쩌.라.고
진짜 내 알빠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하는 말이.
내꺼 미납된 금액만
내 통장으로 입금해줄테니까
직접 내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했다.
ㅡㅡ…
경찰관한테 이게 되는거냐고 하니까
뭐 어쨌든 납부를 하긴하는거니까
된다고 했다;
난 당장 집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알겠다고 했고.
바로 입금해달라고 했다.
내꺼만 하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바로 입금해주는 진짜 찌질한 대표.
휴.
아무튼 난 그 돈으로
밀린 연금을 납부했다.
이후 연금 내역 조회해보니까
사업장 미납으론 계속 잡혀있긴 한데
내가 직접 낸 거로 조회가 된다.
찝찝하지만 아무튼 해결은 됐네.
경찰서 납부완료 했다고 연락을 했다.
고소 취하서 하나 써야 한다길래
내용 보내달라고 했고,
문자로 내용 보내줘서 그대로 써서
팩스로 보내고 사건 종결.
[고소취하서]
사건번호 : ㅇㅇㅇㅇ
고소인 :
피고소인:
죄명: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위반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발) 했던 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고소,고발을 취하합니다.
에휴.
드디어 끝났네!!!!!!!!!!!!!!
진짜 다신 보지말자 !!!!!!!!